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3억 지급해도 1억만 비용 인정
핵심 요약: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퇴직 전 1년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실제 지급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손금 처리됩니다. 정관이나 별도 규정을 미리 갖춰두면 더 넉넉한 한도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 한도는 또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왜 규정이 먼저 필요한가요?
직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 내부 규정이 없어도 지급 의무가 생기고, 지급한 금액이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원은 자기 보수와 퇴직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 세법은 회사가 미리 정해둔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퇴직금을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만큼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거 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회사가 임의로 내준 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준비할 때는 지급 시점보다 먼저 규정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이 얼마까지 비용 인정되나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 한도는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에 근속 10년인 대표라면 한도는 1억 원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규정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한도 초과분만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용에서 제외된 초과분은 실제 자금 이동이 없어도 세법상 대표가 가져간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양쪽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인정받는 비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는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관에 금액을 넉넉히 정해두더라도, 이번에는 받는 쪽인 대표 개인의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근속연수를 반영해 별도로 계산되며,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나 상여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에 별도 한도를 두는데,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년 평균 급여가 1억 원이라면 1년 근무마다 한도가 일정 금액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낮은 세부담을 기대하고 받으려던 금액의 일부가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근무기간은 배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2012~2019년은 3배, 2011년까지는 한도 자체가 없었음), 오래 근무한 경우일수록 기간을 나눠 각각 계산해 합산해야 정확한 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임원 퇴직금 준비는 지급 규정을 제대로 갖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을 직접 적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만들어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주가 대표 한 분뿐이더라도 의사록은 남겨두어야 하며, 특정 임원 1명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기준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대상과 배수를 임원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정은 반드시 퇴직 전, 즉 지급 시점 이전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퇴직이 정해진 뒤 급하게 규정을 만들면 인정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정관과 규정 상태를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나요?
지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인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을 나중에 추가하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규정은 지급 시점 이전에 갖춰져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정을 만들어도 과거 근속기간을 계산에 포함할 수 있지만, 퇴직이 정해진 뒤 급하게 만들면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원이 대표 한 명뿐이어도 퇴직금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주주가 대표 한 분뿐이더라도 의사록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원이 대표 한 분이면 기준을 하나만 정하면 되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비용 인정 한도와 대표 개인 소득세 한도는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용 인정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별도 계산식을 사용하므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세부담이 낮은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임원마다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특정 임원 1명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기준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배수를 임원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