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레이스 바로가기
    천지세무법인티앤씨

    1인법인 설립비용, 부천은 등록면허세가 3배인 이유

    1인법인 설립비용,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설립 항목별 비용과 설립 후 기장료·4대보험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천지세무법인 티앤씨's avatar
    천지세무법인 티앤씨
    Sep 10, 2026
    1인법인 설립비용, 부천은 등록면허세가 3배인 이유
    Contents
    1인법인 설립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요?왜 부천은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될까요?법인 설립 후에는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까요?본점 주소를 나중에 옮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자주 묻는 질문1인법인 설립비용에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부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무조건 등록면허세가 3배인가요?법인 설립 후 매달 나가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본점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었다가 나중에 옮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자본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 요약: 1인법인 설립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사무실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부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율이 0.4%에서 1.2%로 올라가므로, 등기 전에 주소와 자본금 규모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요?

    1인법인 설립비용은 등기할 때 한 번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 신청수수료 2만~3만 5천 원 수준이 되어 법정 비용 합계는 대략 50만~51만 5천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데, 이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항목 중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납입 자본금의 0.4%가 부과되는 구조라 자본금을 키우면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자본금 2억 원이면 등록면허세만 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아주 작게 잡아도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데,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최저 금액을 11만 2,500원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에 정해진 세율과 금액이라 대행업체가 임의로 깎아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어디에 맡기시든 이 두 세금의 금액은 동일하니, 견적을 받으실 때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법인은 정관 공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서에 공증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법인 설립비용 항목을 설명하는 세무사 상담 장면

    법인 설립등기 서류와 등록면허세 계산 자료

    왜 부천은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될까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율이 일반 지역보다 3배 높은 1.2%로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의 부천, 고양, 수원, 성남, 안양,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구리, 하남, 시흥 등이 해당됩니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포함되며, 남양주는 일부 동만 대상이 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천에 사무실을 둘 경우 등록면허세는 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는 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라가 합계 기준으로는 약 96만 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다만 등기 수수료와 대행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설립비용 전체가 정확히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부천에 세운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의료업, 유통산업처럼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열거된 업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대표님의 업종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지도와 지역별 등록면허세율 비교 자료

    부천 지역 1인법인 설립 상담 중인 대표와 세무사

    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3억 지급해도 1억만 비용 인정

    법인 설립 후에는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까요?

    법인 설립 후에는 등기 시 한 번 내는 비용과 별개로, 그다음 달부터 매달 기장료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직접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 서류가 빠지면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법인 기장료는 매달 발생하고, 결산과 법인세 조정은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료가 매달 나가는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더라도 1인법인은 그 회사도 대표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 부담을 모두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잡으면 4대보험료만 매달 60만 원 가까이 나갈 수 있어, 설립 초기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전에는 사무실 주소와 자본금 금액,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무실 주소는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등기 전에 정해두시는 것이 좋고, 자본금은 거래처 등록이나 대출 심사에서 최소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자본금에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0.4%, 부천이나 서울이면 1.2%를 곱하면 등록면허세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기장료와 4대보험 비용을 안내하는 세무 상담 화면

    1인법인 대표이사 보수와 4대보험료 계산 자료

    본점 주소를 나중에 옮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본점 주소를 나중에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그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세율 3배를 피했더라도 이후 이전 시점에 다시 세금이 계산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무실 주소는 등기 전 단계에서 신중하게 정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나 업종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세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 계획 전반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인법인 설립비용은 항목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업종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할지는 개인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등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 본점 주소 이전과 등록면허세 재계산 상담 장면

    자주 묻는 질문

    1인법인 설립비용에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 밖) 또는 1.2%(과밀억제권역)로 계산되며, 자본금이 아주 적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최저 금액인 11만 2,500원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무실 소재지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무조건 등록면허세가 3배인가요?

    부천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율이 3배(1.2%) 적용되지만,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의료업, 유통산업처럼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열거된 업종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해당 업종 목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후 매달 나가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인 설립 후에는 매달 기장료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으면 4대보험료도 매달 나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결산과 법인세 조정 비용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설립 초기 예산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었다가 나중에 옮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그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주소는 처음 등기할 때 신중하게 정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본금은 거래처 등록이나 대출 심사에서 최소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도 함께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과 세금 부담을 같이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1인법인 설립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요?왜 부천은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될까요?법인 설립 후에는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까요?본점 주소를 나중에 옮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자주 묻는 질문1인법인 설립비용에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부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무조건 등록면허세가 3배인가요?법인 설립 후 매달 나가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본점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었다가 나중에 옮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자본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천지세무법인 티앤씨 | 경리아웃소싱·세무기장·상속세·법인세 전문 세무법인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